츄, 전 소속사와 법정 분쟁 장기화…조정 합의 무산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의 조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법정 분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은 조정기일인 이날 끝내 조정에 이르지 못해 법정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츄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같은 해 블록베리는 스태프에게 갑질, 폭언 등을 이유로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제명 및 퇴출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츄는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고 반발하면서 오히려 블록베리에 정산 문제가 있었다고 맞섰다.

 

소속사 측은 지난 1월에도 츄를 상대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츄를 제외한 이달의 소녀 대다수의 멤버들도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 결과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네 멤버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7일 모드하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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