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전문 변호사, 부부 사이 증여와 재산분할 그리고 개인회생과 재산분할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사회변화에 따라 이혼의 양상 또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 또한 이를 반영해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재산분할입니다. 최근에 재산분할과 관련해 부부 사이에 증여가 있었던 경우, 이러한 증여를 어떻게 재산분할에 반영할지 그리고 개인회생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재산분할을 할지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이에 관해 의미 있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입니다. 부부 일방의 유책사유로 사과의 의미로 소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또다시 이후 다른 사람과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종전의 증여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시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종전의 증여가 손해배상 배상채무의 이행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사이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재판부는 △혼인 초기 갑의 부모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준 점 △혼인기간에 갑이 주로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한 점 △갑과 을이 함께 관련 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갑과 을의 기여도가 대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을은 2009년 10월경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갑 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이것이 갑 씨의 적극재산으로 편입돼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된 점 즉 법원은 을이 자신의 첫 번째 외도에 대해 사과하는 의미로 증여한 부동산은 갑이 특유재산으로서 취득한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갑:을 = 60:40으로 재산분할 기여비율을 산정했습니다.

 

종전에 사과의 의미로 증여한 재산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이기보다는 증여로 보았고, 이 경우, 상대방이 특유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증여로 볼 경우, 갑에게 불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지만 이를 특유재산으로 보아, 갑에게 다소 유리한 기여 비율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듯합니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면서 동시에 재산양도의 법적 성질을 판단한 점에서 타당한 해석이라 보입니다. 다만 특별한 논리적 근거 없이 특유재산의 취득으로 본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에 이혼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컨대, 신용매매로 주식투자에 실패한 남편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 즉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남편에 대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 채권자대위권 등으로 권리 행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남편이 개인파산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포기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그리고 이에 파생해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으로서 권리는 가지는지 여부, 파산재산에 포함되는 여부 등에 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혼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해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즉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혼 당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협의이혼 하면서 이를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개별적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설시한 후,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은 위와 같이 재산분할에 관한 복잡한 법리,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수집, 자녀 양육권에 대한 다툼 등 여러 가지 쟁점을 포괄하는 사건입니다. 이혼 등 청구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상영 법무법인 해강 변호사(울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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