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 처벌 강화…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기한의 제한 없이 음주운전 재범을 한 경우 무조건 가중 처벌했던 윤창호법이 헌재의 위헌결정이 난 뒤 이제는 10년의 기간 동안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올해 4월 4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2021년 11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우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결정이 나며 올해 1월 3일 해당 조항이 개정됐다.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인 만큼 상습에 대해 명확성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고려해 법률로서 이를 명확히 규정했다. 위 법률에 따를 때 상습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단순 음주의 경우, 그 처벌내용은 다음과 같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책임을 부담했다. 상습음주운전이 아닌 경우, 여전히 위 내용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개정법원에서는 상습음주운전의 경우, 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위 내용에 비춰 볼 때 처벌 조항이 더욱 강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이미, 처벌을 강화해왔지만 이제 또다시 명문의 규정으로 엄한 처벌을 강조한 점에서 향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자칫 실형의 선고 가능성도 있어, 특별한 대응이 요구된다 보인다.

 

만일 음주운전 문제로 특히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예정된 경우라면, 비록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형의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자칫 가정생활과 직장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상영 법무법인 해강 변호사(울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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