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가 밝히는 재산분할, 상간자 부정행위 수집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요즘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참지 못할 정도의 갈등이라고 판단되면 나나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최악의 선택만이 아님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혼생활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성격 차이라고 한다. 이는 어찌 보면 살아온 시간과 환경이 달랐기에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 차이로 인해 본인이 불행하다면 이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는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혼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재산분할, 그리고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다.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이에 관해 의미 있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먼저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다. 법원에서는 혼인 생활 중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예컨대, 상간녀의 위자료를 대납해 준 경우 등에는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행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공동재산을 감소케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여비율은 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참고로 대상 판결에서는 1심에서는 50:50으로 기여비율을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55:45로 이를 변경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통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은닉행위나 처분행위를 문제 삼아, 현금성 자산이나 해당 자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실무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재산분할 대상 자체뿐 아니라, 분할비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재산의 범위에 따라, 그리고 처분할 재산의 범위에 따라 그 유불리가 정해질 수 있고, 이를 취사선택해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부정행위 증거수집 내용이다. 현재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안 예컨대 증거보전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거나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휴대전화 기록을 임의로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통신기록이 유력한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실무상 통신사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한 거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해당 통신사는 통신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부정행위 증거 수집에 있어서, 유리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상영 법무법인 해강 변호사(울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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