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제시한 전략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위자료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진행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경력이 많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간남 소송의 경우, 위자료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입증이다.

실제 예전 같으면 상간자소송이 들어오면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빨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려는 모습이 많았다면 현재는 일단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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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첫 번째가 부정행위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냥 모텔에서 가서 음료수만 마셨다는 주장이 그 예다. 두 번째는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사실 위와 같은 전략을 상간남에게 소송을 청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지만 반대로 상간남의 입장에서는 소송의 전략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다소 완화된 해석이 주를 이루는 상간자 소송에서 만연히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오히려 위자료 액수가 크게 인정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한편 ​위자료청구소송인 점에서 한편으로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책정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큰 금액을 청구할 경우나 잘못할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과다 청구로 일부금액이기는 하지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감정상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서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소송비용 회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상영 법무법인 해강 변호사(울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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