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특징 잘 알고 해결해야 [박상영 변호사 칼럼]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스마트폰 개개인의 보급으로 인해 언제부턴가 SNS 공식 계정에서의 공개적인 조롱,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 등 학생들 사이의 괴롭힘은 사이버상에서 더욱 대담해지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러하기에 요즘은 학교 내의 사건 분 아니라 학교 이외라도 학생들 사이에 이뤄진 사건들을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의 폭력은 단순한 폭행뿐 아니라 △감금 △협박 △공갈 △집단따돌림 △성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인이 경험해도 어려울 일을 한참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기에, 그것도 보호받아야 마땅한 학교 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더욱더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은 SNS의 발달로 그 폭력의 형태와 방법이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구체화하고 있고, 오히려 집단 내의 문제이기 오히려 집단 내의 문제이기에 더욱더 은밀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학교 내의 눈에 보이는 폭력뿐 아니라 사이버상의 정신적인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보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 가해를 한 학생의 징계가 이뤄지는 것인지, 또 반대로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장 주관의 교내의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돼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는데, 최근에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구성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다루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학교폭력사건의 징계절차는 사건을 당한 피해학생이나 이를 목격한 학생의 신고 또는 이를 인지한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처분을 위한 심의절차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지속적이지 않은 폭력,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가 돼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학교장 선에서 위 학교폭력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질이 중한 경우 아무리 나이가 어린 학생일지라도 위 위원회의 처분 등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형사적인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위 사건이 접수돼 심의위원회로 넘어갔을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서면사과, 피해자 등과의 접촉과 보복 금지, 교내봉사 등의 가장 낮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다시 학폭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과거의 징계사실까지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돼 앞으로의 학교생활이나 각종 입시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돼 위와 같은 징계처분의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돼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법원을 통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과 연관돼 가해자로 지목이 돼 있는 학생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 간의 교우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학생만의 이야기만을 듣고 가해학생을 단죄하려 든다면 억울 한 학생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사건은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들, 선생님들까지 법률적으로 뿐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워낙 서로 간에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 학교 측에서는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단순히 피해 학생의 입장만을 듣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입장은 간과된 채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 해당 사안의 특징을 잘 알고 이에 대한 해결경험이 많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내 자녀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상영 법무법인 해강 변호사(울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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