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체포하자 '경찰 사촌형' 찾아와 "옷 벗고 나갈 수 있다" 갑질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17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한 파출소장이 본인의 사촌동생이 폭주족 활동 혐의로 인근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되자 즉시 찾아와 "석방하라"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파출소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지구대 직원에게 "일이 커지면 (동생을) 체포한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때리지 않았어도 때린 것처럼 돼 옷 벗고 나갈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경북경찰청은 해당 파출소장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징계 이후 인사 조치 등이 없어 여전히 갑질 가해 경찰관과 피해 경찰관이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경찰관은 이후 현장 출동 근무 시 위축감을 느끼는 등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 A경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징계 처분에는 중징계인 해임·파면·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견책은 경징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에 해당한다. A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