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연 60% 초과 등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 등록 2025.07.18 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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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본격 시행
반사회적·초고금리 계약엔 원리금 청구권 박탈

 

오는 22일부터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로 맺었거나 연 60%를 넘어서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한 대부계약이라도 초과이자만 무효로 처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장기기증 등 반사회적 행위 △폭행·협박 △채무자의 궁박·경솔 이용 등 사회상규를 벗어난 대부계약은 원금 회수권까지 상실된다. 또한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도 원금·이자가 전부 무효처리된다.

 

반사회적 행위로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 판결을 거쳐 채무자가 이미 낸 금액까지 반환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강자의 지위를 악용한 불법대부업의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은 이자 전체가 무효(0%)로 간주된다. 계약서 미교부, 허위 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등을 통해 체결한 대부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대부업 진입 장벽도 높아진다. 등록요건이 기존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에서 각각 1억원,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천만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전산설비 등 온라인 중개업 관리장치도 의무화됐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현행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등 불법성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신고·단속체계도 한층 강화돼 미등록 영업 적발시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원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 수준까지 상향된다. 불법 채권추심·대부영업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즉각 차단 및 신고체계 역시 한층 두터워졌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진입 유인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서민과 취약계층이 제대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라며 “대부업계 전반의 신뢰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은 연 170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 반환을 명령하는 첫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불법대부계약 무효 소송,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역시 법률구조공단·금융감독원을 통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는 경찰·금감원과 연계해 대대적인 불법사금융 단속과 피해 구제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번 제도 개편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부업계 준수사항 안내와 소비자 보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이 더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어 고통받지 않도록 완결형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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