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초청한 무료 강연을 미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일 브리핑 영업이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 부각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주로 육아 관련 SNS나 인터넷을 통해 연예인, 육아 전문가, 전직 스포츠 스타 등의 무료 강연을 홍보하면서 시작된다. 소비자는 응모 후 당첨 안내를 받고 행사에 참여하게 되며, 행사 초반에는 후원사의 홍보 시간이 포함된다는 안내가 이루어진다.
행사 현장에서는 브리핑 영업 설계사가 자산관리 전문가나 재테크 전문가로 소개되며, 종신보험과 같은 상품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는 종신보험이 보장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 등 저축성 상품처럼 강조하며 소비자를 유도한다. 또한 단체 가입 시 사업비가 절감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강연 시작 전 약 20분의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청약서, 고지의무사항,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작성하며 모든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고지의무사항을 부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하거나 소비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다"라며 "가입을 독촉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들은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읽어 충분히 숙지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약서 질문에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해피콜 질문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답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설계사가 해피콜 질문에 대해 미리 답변을 알려주는 경우 이를 따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및 생명보험사와 함께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브리핑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업계에 법규 준수를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상품의 장점만 부각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소비자 스스로 상품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