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긴급자금은 신용대출 한도 규제서 제외…실수요자 보호 강화

  • 등록 2025.07.03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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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장 혼선 해소 위해 추가 가이드라인 배포
신용대출 한도, 모든 금융권 합산해 연 소득 이내로 제한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앞으로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개인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서민금융상품과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 일부 대출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무지침서를 각 금융회사에 배포했다. 최근 신용대출 한도와 관련해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가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예외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안내한 것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신용대출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신용대출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카드론 역시 기존에는 ‘기타 대출’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해 산정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합쳐 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서민금융상품이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 대출, 상속 등 불가피하게 인수한 대출, 결혼·장례·수술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상품이나 불가피한 급전 수요까지 막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역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일 경우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 매수자의 경우 규제 발표 전인 6월 27일까지 지자체에 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잔금 대출 등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경락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6개월 내 전입 의무와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이후 계약은 1억원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자금 애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추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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