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다주택자 대출 전면금지

  • 등록 2025.06.27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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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관리방안 발표
‘초고강도’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관리 본격화

 

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초고강도’ 규제를 도입한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집값 급등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6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불가능해진다. 중도금 대출은 예외지만 잔금대출로 전환 시에는 동일하게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된다. 다시 말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없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대출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는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만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기타 가계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고가주택 거래에 과도한 레버리지가 동원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조건부 전세대출 등 갭투자에 쓰이는 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주담대 만기는 은행별로 달랐던 기존과 달리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버팀목 등)도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생애최초·청년 버팀목 대출은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신혼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이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 지방이 2억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생아 버팀목 대출은 최대 한도가 3억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의 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가계대출 규모가 약 1800조원이므로 증가 규모가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환경 조성은 물론, 가계부채 증가세를 뚜렷이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6개월 내 처분 조건을 위반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장 이중화, 그리고 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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