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연령 만 8세 → 12세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일자리전담반 10차 회의…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지원 확대
고용부 차관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 유지되도록”

2023.10.16 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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