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로 조기에 발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21일 의결
임시신생아번호나 임시관리번호만 있는 아동 양육환경 확인 가능

2023.08.22 0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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