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만 나이 통일법’ 28일 시행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 일원화…법적 다툼 및 민원 등 크게 해소 기대
특별규정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당연히 ‘만 나이’

2023.06.27 08:16:14
  • facebook
  • youtube
  • twitter
  • 네이버블로그
  • instagram
  • 키키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