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발급 간편해진다

  • 등록 2024.09.11 0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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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 오픈

 

KB국민카드가 ‘KB Pay(페이)’에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KB국민카드는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오픈, 부모가 비대면으로 만 12~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RF)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11일 전했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 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발급한 후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KB국민카드 측은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는 KB Pay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인증서로 필요 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법정대리인 확인이 가능해져 비대면으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만 12~13세 미성년 자녀도 부모 동의를 통한 ‘KB Pay’앱 가입도 가능하다. KB Pay에 가입한 자녀가 직접 앱을 통해 체크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 없이 QR 및 바코드 결제도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프로세스 신설로 별도의 서류 발급과 방문 없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고 앱 경쟁력도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잠재 고객인 미성년자를 위한 전용 UI/UX 및 전용 콘텐츠, KB Pay 머니 기반의 용돈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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