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조합원·준조합원 가계대출 9일까지만 취급

  • 등록 2026.04.09 0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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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농협이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가계대출을 오늘(9일)까지만 취급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상호금융권 전반에서도 대출 제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전국 단위 농·축협에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가계대출 신규 취급을 9일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조치는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 농·축협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기준을 넘긴 경우 10일부터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것으로, 농·축협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1%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원 대상 대출은 계속 취급할 수 있으며, 가계대출 총량이 500억 원 미만인 농·축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서민금융,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등 민생 대출도 기존처럼 가능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관리 목표치 이내로 들어올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며 "해제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단위농협 역시 강도 높은 대출 한도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단위농협은 지난달 3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이날부터는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취급도 멈췄다. 이번 조치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셈이다.

 

상호금융권 전반에서도 대출 조이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새마을금고에 이어 농협까지 대열에 합류하면서, 시장에서는 ‘대출 절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약 4배 초과함에 따라 올해 관리 목표를 ‘0%’로 낮췄고, 2027년까지 추가 차감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상호금융권은 올해 초 신학기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을 활용해 집단대출을 크게 늘려왔다. 농협의 가계대출은 1~2월 두 달 동안 3조 2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증가액(3조 6000억 원)에 육박한다. 새마을금고 역시 지난해 5조 3000억 원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1조 8000억 원 급증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3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 원 증가하며 전월(3조 3000억 원)에 비해 증가 폭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태 stlee@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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