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본인, 가족, 본인 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C사 주식에 대해 총 5042회, 195만 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키고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 씨는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용이한 C사 주식을 선정해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냈으며, 매매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시세조종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A 씨의 경우 해당 건 시세조종을 실행하기 전부터 증권사로부터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8차례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여러 개의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매매를 유인할 목적,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등이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된다.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경우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