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유상용 이륜차 보험료 할인

  • 등록 2026.03.23 0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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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오토바이) 운전가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이 출시됐다.


현대해상은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3일 전했다.


유상용 이륜차는 배달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토바이를 뜻한다.


이 특약은 개인소유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체결한 ‘이륜차 배당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개발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존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은 만65세 이상 운전자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 한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특약 출시로 연령에 관계없이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가 교육을 이수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약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이륜차 사고예방 교육을 이수한 뒤 ‘교육 실시확인서(수료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 안전운전(UBI) 할인 특약’(10%)과 ‘블랙박스 할인 특약’(1.1%)을 함께 적용할 경우 최대 15.4%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특약이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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