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 운전가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이 출시됐다.
현대해상은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3일 전했다.
유상용 이륜차는 배달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토바이를 뜻한다.
이 특약은 개인소유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체결한 ‘이륜차 배당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개발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존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은 만65세 이상 운전자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 한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특약 출시로 연령에 관계없이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가 교육을 이수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약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이륜차 사고예방 교육을 이수한 뒤 ‘교육 실시확인서(수료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 안전운전(UBI) 할인 특약’(10%)과 ‘블랙박스 할인 특약’(1.1%)을 함께 적용할 경우 최대 15.4%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특약이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