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 등록 2025.09.23 0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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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최초 보행자사고 시 변호사 자문비용 지원 특약

 

DB손해보험의 '보행자 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은 보행자 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규 위험 발굴과 보험화 노력 등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고 DB손해보험 측은 전했다.


보행자 사고는 사고책임이 운전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또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차대차 사고에 한정해 분쟁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 분쟁 조정을 위한 공백이 존재했다.


이번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추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행자사고(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로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 의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실손보상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행자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 분쟁 시 운전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겪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특별약관은 저렴한 보험료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되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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