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 1억원까지 보호…예금자보호제도 궁금증 일문일답

  • 등록 2025.07.22 1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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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서 의결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등 주요 금융권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예금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금융기관별로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성 상품도 일반 예금과는 별도 한도로 각각 1억원까지 적용된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재산 안정과 금융시장 신뢰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각 업권의 유동성과 건전성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Q.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손해보험), 투자매매·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등이 1억원 상향 대상이다. 국내 인가 외국계 금융사 국내지점과 상호금융 중앙회에서 보호하는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금고조합도 해당된다.

 

Q. 어떤 금융상품이 보호대상인가?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IRP, ISA 계좌 등도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부분에 한해 보호된다.

 

Q.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펀드 등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 주계약 등 실적배당상품은 보호받지 못한다.

 

Q.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
외화예금도 한화로 환산해(지급공고일 기준 전신환매입율 적용) 1억원 한도에서 보호된다.

 

Q. 9월 1일 이전 가입 예금도 1억원 보호를 받나?
적용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기존 예·적금 등도 9월 1일 이후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Q. 이자도 보호에 포함되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금융기관별로 1억원까지 보호된다. 이율은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중앙회 기준 중 낮은 것을 적용한다. 금융투자회사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예탁금 원금과 이자(예탁금 이용료)를 합하여 1억원까지 보호된다.

 

Q. 금융기관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경우 1억원까지 보호되나?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최대 1억원까지 보호한다.

 

Q. 한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가 있어도 1억원까지만 보호되나?
한 금융기관 내 복수 예금계좌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를 들어 예금자 홍길동이 A은행 3개 계좌에 각각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예금을보유한 경우 총 예금 1억 2천만원 중 1억원을 보호한다.

 

Q.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각각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땐?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적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 홍길동이 A은행에 9천만원, B은행에 8천만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 A은행 9천만원, B은행 8천만원 각각 전부 보호된다.

 

Q.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

다음 상품들은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도 일반 예금 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된다. ①DC형 · 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②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공제) ③사고보험금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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