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이 절박한 서민층을 노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가 1853명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중 약 41.9%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한 수치다.
사기범들은 ‘저금리’, ‘서민금융’, ‘정부지원’ 등 키워드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포털사이트 등에 허위·과장 광고를 내고,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실제 금융사 상담원처럼 접근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금융 상품명을 도용하고 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을 사칭한 명함과 위조된 대출신청서류, 깔끔한 증명사진까지 내세워 신뢰를 얻는다.
상담은 처음에는 유선으로 시작하지만 대출 전용 앱이나 보안 앱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범은 공식 앱스토어에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 휴대폰을 원격 조작, 금융 앱을 삭제하고 악성 앱을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용점수 향상, 거래실적 필요, 기존 대출 상환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받는다. 실제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앱 설치나 선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실제 피해 사례로는,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을 알아보다가 광고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긴 40대 남성이 텔레그램 상담을 통해 7600만 원을 편취당했고, 또 다른 50대 남성은 저축은행 사칭범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제안받아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6200만 원을 잃었다.
사기범들은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은 계약 위반이라며 ‘금융거래 정지’나 ‘신용불량자 전환’ 등 겁을 주는 위조문서를 제시해 피해자를 압박한다. 또한 공식 기록이 남지 않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공식 사이트에서만 신청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민금융’, ‘정부지원’ 등 용어나 기관명이 광고에 사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하며, 소득이나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저금리 대출 상품은 없으니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방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상담을 유도하면 즉시 중단해야 하며, 메신저상의 프로필이나 명함, 대출 관련 서류만으로 상대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는 대출과정에서 절대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앱 설치 요구가 있을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이나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문자, SNS 광고는 대부분 사기”라며 “앱 설치 요구나 기존 대출 상환 지시 등은 반드시 의심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