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전면 확대…은행·제2금융 하반기 가계대출 50% 축소

  • 등록 2025.07.09 1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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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 재조정 지시
은행권 대출모집인 통한 주담대 접수 잇따라 중단
제2금융권도 대출 증가세 관리 강화 및 페널티 적용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계획의 50%로 감축하기로 하면서, 연초에 세운 목표치도 대폭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당국은 상반기(1~6월)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하반기 대출 증가분을 줄이는 ‘페널티’도 부과하기로 했다. 

 

실제로 상반기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은 하반기 대출 여력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 각 업권별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초과분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일 계획”이라며, “이번 주 중 하반기 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8일부터, 신한은행은 이달 실행분부터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주담대 신청을 중단했다.

 

NH농협은행도 이달 실행분 모집인 한도가 소진된 상태다. 제2금융권 역시 대출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추이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대출 증가 속도가 높았던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보험사 등에도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 편법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 대출의 실제 사용처를 전수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자 대출금이 주택 매입에 활용된 것으로 적발될 경우 대출금은 즉시 회수되고,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투기 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쏠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및 정책모기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대출심사도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치로 하반기 금융권 전반의 대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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