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출’, ‘고액 알바’ 등 낚시성 게시글을 통해 허위환자를 모집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신종 보험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특히 20~30대 청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 브로커들은 네이버 대출 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와 온라인 취업·대출 카페에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올려 급전이 필요한 일반인,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게시글에 관심을 보인 이들에게 브로커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연락해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한다.
실제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브로커는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병원 협조로 간단한 서류 청구만 하면 보험금이 나온다”, “문제 없다”는 식으로 안심시키며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역을 꼼꼼히 확인한 뒤, 허위 진단서 등 위조 서류를 제공해 보험금 청구를 부추긴다.
브로커가 제안한 보험사기 절차는 치밀하다. 먼저 브로커는 공모자의 보험 상품 및 보장 내역을 분석해 실손보험 소액(100만원 이하) 청구나 보험 가입 후 3년 이상 경과한 고액 진단금(예: 뇌졸중 등) 청구 등 현장조사를 피할 수 있는 건을 집중적으로 노린다. 공모자는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서류를 출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브로커는 사전에 약속한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공모자에게 요구한다.
실제 카카오톡 대화 예시에서는 “수수료는 30%로 고정”, “보험금 입금 즉시 수수료를 송금해야 한다”, “대출도 아니고 꽁돈 받는 거라 30%면 저렴한 것”이라는 등 브로커가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정황이 확인된다.
이 신종 보험사기는 SNS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상대적으로 금융범죄에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급전이 필요한 일반인 등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로커들은 보험사 현장조사를 피하기 위해 실손보험 소액 청구나,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3년) 경과한 계약자의 고액 진단금 청구를 집중적으로 노린다.
실제 상담자와 브로커 간 대화에서는 “실사(현장조사) 안 나오는 범위에서 문제없게 진행하고 싶다”, “90%는 실사 없이 나온다” 등 보험사기 노하우까지 공유된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자 중대 범죄”라며 “브로커뿐 아니라 이에 동조·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험사기 제안에 응할 경우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범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브로커나 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센터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에서 광고 내용과 무관하게 보험계약 사항을 묻거나,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경우 보험사기이니 반드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브로커의 ‘문제없다’, ‘병원 협조로 간단히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유혹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한 모니터링과 소비자 경보 발령, 신고 포상금 확대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