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해보험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자사 계약자에게 추정 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한다고 31일 전했다.
DB손보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추정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며, 나머지 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DB손보는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장기보험 가입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