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 금감원장상 수상

  • 등록 2025.01.23 11:27:12
크게보기

 

미래에셋생명은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 에서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으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전했다.


해당 특약은 지난해 7월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의 고통분담, 이익나눔을 인정받아 ‘제4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로 선정된 바 있다.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되 필수적인 보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예컨대 실직, 3대 중대질병(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출산 및 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 등의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이 1년 유예된다. 고객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특약이다.


해당 특약의 조건에 해당되는 고객은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현재 해당 특약은 미래에셋생명 주력 건강보험상품인 ‘M-케어 건강보험 무배당’과 ‘M-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제공된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수상을 계기로 더욱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Copyright @2018 라온신문.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 facebook
  • youtube
  • twitter
  • 네이버블로그
  • instagram
  • 키키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