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임신∙출산 관련 특약 및 제도 3종이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5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2일 전했다.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한화손보의 이번 수상은 2023년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 특약이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1호로 선정된 데 이은 두 번째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특약 및 제도 3종은 임신·출산·난임 등 여성에 특화된 영역을 새롭게 보장하고 나아가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받았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출산지원금 특약은 첫 번째 출산 시 100만원, 두 번째 출산 시 300만원, 세 번째 출산 시 500만원을 지급, 출산을 최대 3회 보장한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비도 업계 유일하게 보장하며, 출산 시에는 1년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해당 특약 및 제도는 한화손보가 지난해 11월 선보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3.0 무배당’ 신상품에 탑재됐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사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품과 보장영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여성 웰니스를 리딩하는 회사로서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