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 요청권'을 활성화한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하나은행은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중인 채무자가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나은행 측은 설명했다.
또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장기분할상환으로의 대환보다 일시적인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최대 1년간 분할상환을 유예로 전환,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하나은행 측은 부연했다.
하나은행 측은 개인채무자들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구성,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채무조정 요청권의 신청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이도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이 채무조정 요청권을 활성화하는 것은 채무자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은행의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과 같이 채무조정 요청권도 소비자의 주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