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면제 왜?

  • 등록 2024.10.25 1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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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을 중간에 갚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다. 대출 기간에 따라, 상환금액에 따라 은행이 대출자에게 받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1월 말까지 지난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통상 가계 대출의 경우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 수수료가 발생한다. 예컨대 1억원을 대출 받은 대출자가 2년 만에 1억원을 모두 상환 시 원금 1억원과 함께 100만원(1.0% 기준)을 은행에 내야 한다.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면제와 관련 신한은행 측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리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 등은 제외된다.


신한은행의 이번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한시 면제는 크게 2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는 신한은행 경영진의 의지가 담겼다. 가계 대출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미다. 대출금 일부만 갚아도 이자 등 대출자의 금융 부담이 경감된다.


이와 함께 대출 부실을 사전에 막겠다는 선제적 대응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연체 등 부실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부실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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