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초범, 연령에 상관없이 강력 처벌돼 [양제민 변호사 칼럼]

  • 등록 2023.08.22 0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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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경남 진주에서 마약을 투여한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주 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진주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20대 여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이 함께 모텔에 투숙해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을 투여한 후 A씨가 호흡하지 않아 함께 있던 일행이 소방서 119에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 최근 마약류의 판매 홍보 및 거래도 ‘언택트’로 이뤄지고 있다. 대마초,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물론이고 해피 벌룬, 대마 카트리지 등 다양한 변종 마약류에 대한 정보까지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자 호기심에 또는 사안을 가볍게 생각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 거래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마약사범의 연령층 역시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마약을 접하게 되면 성인보다 중독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물론, 아직 뇌 발달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뇌 손상이 더욱 심각해진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마약범죄 수사대를 꾸리고 암호화폐 거래처 및 웹사이트,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마약범죄 처벌은 투약뿐 아니라 거래로 인한 불법 수익 수수 시에도 강력하게 처벌된다.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물론 마약류 범죄의 범죄행위로 불법 수익을 수수할 경우에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제8조에서는 불법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 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도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 범죄는 특유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매우 높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마약사범은 초범이 아니라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 범죄로 한 번 처벌을 받고 단기 내 재범했을 경우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마약 구매, 투약 등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제민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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