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 피해자 중심 지원방안 적극 모색해야"

  • 등록 2023.04.16 17: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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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몸캠피싱은 공격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본지는 올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 기고문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정보통신망의 발달 그리고 인터넷의 확산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사이버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공간적·시간적·사회적 제약으로 불가능했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됐고 인간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사이버공간은 물리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계속 확장되면서 인간의 생활에 매우 깊숙이 연관돼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프라인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즉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몸캠피싱 △사이버 스토킹 △누드 합성사진 △단톡방 내 성희롱 △보복성 음란물 등이 있다. 또한 오프라인 성범죄와 달리 가해자들의 범죄의식이 희박하고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달로 순식간에 피해영상물이 유포되며 한번 유포된 피해영상물은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누군가 자신의 영상물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며 사회적 인격권이 박탈당하고 세상과 단절한 채 고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범죄의 피해자이지만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잊힌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까지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의 제도적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몸캠피싱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남성이다.


디지털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채증과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하고 법률적 상담과 사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과정을 프로세스로 구축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중심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현걸 대표 desk@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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