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로 '집콕' 늘자 '몸캠피싱'도 덩달아 급증

  • 등록 2023.02.15 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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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지난해 12월 직장인 박모씨에게 한 여성이 SNS 메신저로 말을 걸었다.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로 송년회와 여행을 취소하고 ‘집콕’을 선택했던 박씨는 특별한 이벤트라고 생각하며 여성과 대화를 이어갔다. 그 여성이 알몸 영상채팅을 하자며 서로의 모습을 잘 보이게 한다는 파일을 하나 보냈고, 박씨는 의심 없이 그 파일을 설치했다.

 

채팅 이후 박씨에게 ‘당신의 음란행위가 모두 녹화됐으니 바로 1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전화가 걸려 왔다. 그렇지 않으면 영상을 박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했다. 박씨는 영상 유포가 두려워 급히 송금했지만, 협박범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3차례나 더 돈을 요구했다.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몸캠피싱(피씽·phishing)’은 여전히 급증하고 있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으로 음란채팅을 하자고 유혹한 뒤, 해킹파일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심어 빼낸 정보로 금품을 요구하는 디지털 성범죄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생활이 길어지고, 온라인 기기 활용도 늘어나면서 몸캠피싱 피해도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9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몸캠피싱 범죄는 2015년 102건,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 2018년 1406건, 2019년 1824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범죄 집계와 실제 피해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것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많아서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몸캠피싱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것이다.

 

최근에는 청소년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이후와 올겨울은 한파가 이어지며 피해 문의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청소년 대상 피싱범죄는 2차 범죄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은 “몸캠 영상이 피싱 조직에 넘어가 유포 등의 겁박을 받다가 금품을 마련하지 못한 청소년 피해자는 반강제적으로 홍보 알바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몸캠피싱 홍보글을 온라인에 작성하거나 주변에 몸캠피싱을 하도록 꾀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빠른 신고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협박범들이 피해자를 한 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괴롭히기 때문이다.

안광일 ahn1@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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