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소상공인 대상 '하나더소호 동행 적금' 출시

  • 등록 2025.11.27 1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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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억원 한도로 판매...1인당 가입 계좌 수 제한 없이 최고 연 5.0% 금리

 

하나저축은행은 내수침체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최고 연 5%의 금리가 적용되는 '하나더소호 동행 적금'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나더소호 동행 적금은 지난해 12월 출시한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개인사업자 전용 상생금융 상품이다.


계약금액 기준 총 100억원 한도로 판매 예정인 하나더소호 동행 적금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3.0%를 더해 최고 연 5.0%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연 1.0%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을 통한 자동이체 시 연 2.0%다.


하나저축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목돈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하나더소호 동행 적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하나저축은행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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