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수익 해외주식 종목 추천’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텔레그램 등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금전 피해를 입히는 불법 리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해외주식 투자 권유 불법 리딩방 피해를 경고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스레드(Threads),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된 ‘고수익 미국주식 투자전략’ 정보글이나 영상에 연결된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불법 리딩방에 입장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업자들은 초반 1~4회의 소액 거래에서 투자 성공을 경험시키며 신뢰를 쌓고, 투자자가 대량 매수를 할 때 주가를 급등시키고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잠적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이들이 추천하는 종목은 나스닥 신규 상장 소형주로, 국내 정보가 제한적이고 유통 주식 수와 거래량이 적어 소액으로도 주가를 조작하기 용이하다.
대표 사례로 2025년 9월부터 10월 초까지 ‘M사’ 주식이 4.3달러에서 20.5달러까지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85% 폭락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피해자에게는 이후 ‘대주주가 불법 매도했다’는 허위 설명과 함께 전액 손실 보상 명목의 변호사 비용 요구 등 2차 피해 위험도 있다.
금감원은 “모르는 사람이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해외주식 투자를 권유할 경우 반드시 의심하고, 투자 조언자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 또는 신고된 투자자문업자·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주식은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투자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하며 불법 업자와 거래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