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5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동물학대 신고가 올해 들어서만 4천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경찰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4천291건이다. 환산하면 하루 평균 18건에 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6천332건, 2023년 7천245건, 2022년 6천594건, 2021년 5천497건이 접수됐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다. 이는 동물학대를 비롯해 불법 동물실험, 무등록·무허가·미신고 동물 관련 영업 혐의 등을 포괄한다.
지난해의 경우 1천152명(송치 719명)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2021년 936명이던 검거 인원은 2022년부터 1천54명, 2023년 1천75명으로 1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735명이 검거됐다.
'동물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형사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8월 천안에서는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강제로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영암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인 남성도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연대팀장은 "동물에 대한 시민 인식은 성장하고 있는데 실제 판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학대는 인간 대상 범죄의 전조로 여겨지는 만큼 좀 더 무거운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