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 시 최대 10년형 징역"…금융당국 대국민 집중 홍보

  • 등록 2025.07.06 1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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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보험사기 방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최근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병의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도 늘고 있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9434억 원, 2022년 1조 818억 원, 2023년 1조 1164억 원에 이어 2024년에는 1조 150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대비 약 22% 증가한 수치다. 특히 병의원,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의 위험성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연령과 직군별로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7월에는 인기 OTT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유튜브 숏폼 영상을 비롯해, 광화문, 강남, 이태원, 사당, 신논현, 역삼 등 유동인구가 많은 15개 버스정류장 대형 스크린 광고, 카카오톡 온라인 배너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가 진행된다.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대형마트 스크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도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의원 및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취약 직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도 병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개정한 기준에 따르면,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일반 보험사기 역시 최대 10년형의 징역이 가능하다. 개정된 양형 기준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기소 건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단순한 금전 범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 모두가 보험사기의 위험성과 처벌 수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각 보험사 홈페이지, 전화(1332-4번, 보험사기), 우편(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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