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등록 2025.06.10 09: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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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 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현재 손해보험 업계 펫보험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 책임에 한해 보장되었으나 신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은 또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벌칙 제2항 제4호)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도 운영,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맹견의 경우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른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 해당 처벌 조항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동물보호법에 벌금(2019년)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면서 “개물림사고 보장은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됐다”라고 말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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