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예정대로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대폭 축소되는 반면 지방 주담대는 6개월간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4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실제로 4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3000억원 늘어나 전월(7000억원)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주담대는 4조8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도 3월 3조원 감소에서 4월 5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이달 들어서도 5대 시중은행에서만 가계대출이 보름 만에 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상향되며,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기존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이는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 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 줄어든다.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 주기 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한도가 감소한다. 연봉 5000만원인 차주 역시 조건에 따라 1000만원에서 1700만원가량 한도가 줄어든다. 신용대출도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2단계 대비 100만~400만원가량 한도가 감소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현행보다 상향된다. 예를 들어 5년 혼합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기존 60%에서 80%로 높아진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 주담대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2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과 실수요자 자금위축 우려에 대해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6개월 유예를 결정했다”라며 “연말에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 기대감과 금리 인하 전망, 7월부터의 대출 한도 축소 예고가 맞물리면서 ‘막차 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4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한도 축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지방 주담대는 6개월 유예로 당분간 한도 감소폭이 제한적이지만, 연말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규제가 예고된다. 업계에서는 대출 희망자와 실수요자들이 제도 시행 전 신속한 상담과 대출 전략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