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배달 중개 회사?···금융위 '땡겨요' 부수업무 정식 승인

  • 등록 2025.05.19 1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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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혜택 돌아가는 대표 비금융 플랫폼 역할 확대

 

신한은행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땡겨요’는 지난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지난 2022년 1월 출시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혁신금융 규제 개선 작업을 시작, 약 6개월 만에 금융위로부터 정식 부수업무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측은 정식 부수업무로 승인, 앞으로 '땡겨요'가 금융권 대표 비금융 플랫폼으로써 상생의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를 대표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AI∙블록체인 등 웹(Web) 3.0 기술 기반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 모델을 배달 앱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신한은행은 '땡겨요' 배달 플랫폼 이용 고객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승인을 기반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기존 금융의 틀을 넘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신한은행 '땡겨요'는 회원 492만명, 가맹점 약 22만개를 넘어서는 등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서울시의 서울배달+(플러스) 단독 운영사로 선정되는 등 서울시 등 9개 광역 자치 단체와 천안시 등 25개 기초 자치 단체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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