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하고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된다. 기존 정기 예·적금뿐 아니라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예금까지 중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중 정식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신한은행 등 4개 플랫폼이 참여해 2023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약 6만 5000건의 예적금 가입을 중개했다.
이번 제도화로 소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기 예·적금뿐 아니라 최근 고금리로 인기를 끄는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예금까지 한눈에 비교·추천 받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금리 변동과 함께 다양한 예금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운영 방식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분류되며,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사업자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비교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증과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의무화된다. 특히 복수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규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대리업 제도와 연계될 경우 점포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인이 플랫폼을 통해 예금·대출상품을 비교·가입 지원할 수 있어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시범운영 기간 중 혁신금융사업자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플랫폼 기업은 고객 유입과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등 서비스 고도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금융회사들은 저비용 수신채널을 넓히고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정기 예금뿐 아니라 수시입출식 상품도 손쉽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금융사와 플랫폼사는 자금조달 및 상품 혁신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5월부터는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하고,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해 제도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