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과목 중 국어를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대체한다고 18일 밝혔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 시험은 국가공무원 7급, 경호 7급, 5급 공채 등에 이미 도입돼 시행돼 왔다.
현행 1차 시험 과목인 국어는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수험 부담이 과도하고, 실제 직무에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PSAT 도입에 따라 지방직 7급 공채시험의 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도 조정된다. 현행 필기시험(1차·2차 과목)과 면접시험의 2단계로 운영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조정된다.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PSAT가 도입되면 2027년부터는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뿐만 아니라 국가직 7급 시험 지원도 가능해진다. PSAT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한국전력의 직업기초능력평가(NCS) 등 주요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직무적성검사와 유사해 수험생의 진로 및 시험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