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변호사 칼럼] 가정폭력 이혼, 피해자 보호가 먼저다

  • 등록 2023.12.08 09:05:33
크게보기

법알못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 제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역시 같은 법 조항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혼을 요구하지 못한다. 바로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다.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해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쉬운 편이기도 하며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특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 진행 후의 보복이 있음을 고려해 사후적 책임 및 보호를 함께해 줄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안전하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 제도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각종 상담소 혹은 변호사 등에 문의하면 이러한 사항을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관련 소송을 다뤄본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 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임시 조치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즐거운 뉴스, 라온신문 RAONNEWS

김한솔 변호사 desk@raonnews.com
Copyright @2018 라온신문.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 facebook
  • youtube
  • twitter
  • 네이버블로그
  • instagram
  • 키키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