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증가세…2021년 865만원→2023년 984만원
작년 일용근로소득 '혜택' 외국인근로자 46만명…건보재정 안정운용 과제

2024.11.04 0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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