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연 60% 초과 등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불법사금융 근절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본격 시행
반사회적·초고금리 계약엔 원리금 청구권 박탈

2025.07.18 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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