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간 365회 넘는 외래진료는 환자가 진료비 90% 부담

건강보험 본인부담 차등화 시행…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 예외
"불필요한 의료남용 방지 최소한 조치"…건강보험 홈페이지서 대상 여부 확인

2024.06.30 13:17:43
0 / 300
  • facebook
  • youtube
  • twitter
  • 네이버블로그
  • instagram
  • 키키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