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규모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 의료체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여기에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편입 인원이 98명으로,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 22%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도 2025년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이에 복지부는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에 따른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적용한다.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은 전국에 547개(532개 보건지소 소재)다.
이 가운데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 보건지소 139곳에는 우선 공보의를 배치한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393곳은 인구나 치과·한의과 공보의 배치 여부 등 여건을 고려해 기능을 개편하기로 하고 이미 지자체를 통해 개편 계획을 받았다.
기능개편을 추진할 보건지소 가운데 151곳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이 의과 상시진료를 하고 치과·한의과 진료는 기존처럼 유지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로 바뀐다.
42개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진료를 하고, 나머지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 공보의가 순회진료를 한다.
현행 농어촌의료법상 '경미한 의료행위'로 한정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진료권한도 정비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권한 관련 규정이) 정해진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전문가와 협의해 지역 주민들의 만성질환 등을 잘 관리하려면 어떤 의약품이나 (의료)행위가 더 필요한지 등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
농어촌 어르신 혼자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를 안내하거나 필요시 도움을 주게 하고, 향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늘리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지역에서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사의 장기 지역근무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하고 60세 이상 전문의 채용을 돕는 '시니어 의사 채용'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지방의료원 등 5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의학 분야 전문인력이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정경실 실장은 "공보의나 군의관뿐 아니라 변호사나 다른 직역의 병역 자원도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방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