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에 맞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규정도 대폭 바뀐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될 내년도 직매립 대상 폐기물은 총 8만9천t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직매립 폐기물 예상 반입량인 58만8천t보다 85%가량 줄어든 것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영향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 나온 잔재물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SL공사는 쓰레기 반입량이 급감할 것에 대비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실제 여건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생활폐기물(잔재물)의 반입 허용 시간은 평일 하루 9∼10시간 수준에서 6시간으로 축소해 예산을 절감하고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다만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입 허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토요일·공휴일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제한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직매립 금지에 따라 올해까지만 운영된다.
여기에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안을 검토하고 위반사항에 부과하던 벌점 기준은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반입 차량 위반율에 따라 부과하던 반입 정지 조치는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라 실제 적용 사례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삭제했다.
폐기물 반입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반입이 정지되는 기간은 기존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바뀐다.
원칙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잔재물과 함께 음폐수, 고형화오니, 사업장 일반폐기물 정도로 제한된다.
2022년 7월 이후 미반입 상태인 공사장생활잔재 폐기물 차량(빨간색)은 중간처리잔재 폐기물 차량(연녹색) 도색으로 통합된다.
SL공사 관계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사무처리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