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선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법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과 포상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여성의 전문성과 잠재력, 역량을 강조하고 여성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 및 기업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성평등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경력단절을 이유로 경력보유여성 등이 경제활동 참여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이 담겼다.
또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포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고용·근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성평등부 장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겼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