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고 야구장·축구장·수영장·물놀이장 이용요금,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 탑승료도 일제히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요금 기준이 현행 최초 30분 1천∼3천원, 초과 10분당 300∼400원에서 최초 30분 2천∼4천원, 초과 10분당 500∼700원으로 변경된다.
주차요금은 시가 조례로 정한 기준 안에서 책정되는데 현재는 기본요금 2천원, 이후 10분당 300원, 하루 최대 1만5천원이다.
1일 주차 기준요금은 1만3천원∼1만9천원에서 1만8천∼2만5천원으로, 월 정기권은 7만2천∼10만원에서 14만∼18만원으로 인상된다.
신설된 뚝섬 한강공원 주차요금은 현재 최초 30분 1천원, 이후 10분당 200원에 1일 주차요금은 1만원인데 최초 30분 1천∼3천원, 이후 10분당 300∼500원, 1일 주차 1만∼1만8천원으로 오른다.
여의도와 뚝섬을 제외한 한강공원 주차장은 최초 30분 최고 3천원, 초과 10분당 400원, 1일 주차 1만4천원, 월 정기권 12만원까지 오를 수 있게 기준을 높인다.
한강공원 야구장·축구장·수영장·물놀이장 이용요금도 일제히 오른다.
축구장은 기준 이용료가 현재 1만∼4만원인데 앞으로 1만5천∼6만원으로 오른다. 2시간 이내로 빌리는 기준이다. 성인 야구장은 이용료 기준이 2만∼8만7천원에서 3만∼14만원으로, 어린이 야구장은 7천200∼1만원에서 1만∼1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배드민턴장은 1천∼3천원에서 2천∼5천원으로 오른다.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요금도 일제히 2배 안팎으로 인상된다.
수상 이용시설인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 1회 승선 요금은 성인 5천∼1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오른다.
시는 향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료가 오랜 기간 동결되면서 인건비와 유지 보수비 부담이 커져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