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에 대한 초동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피해자가 상담센터에 방문하거나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감독원 등이 직접 추심자에게 중단을 통보하고,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계정을 즉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경기도 의정부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478건의 불법 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정지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불법 대부·추심행위에 직접 사용된 번호 70건이 포함됐으며, 금감이 53건, 서민금융진흥원이 17건을 각각 정지 요청했다. 나머지는 불법 광고 전화번호다.
또한 카카오톡과 라인 등 메신저를 통한 불법추심 계정 역시 신고 접수 시 곧바로 차단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현장에서는 특히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걸리는 공백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됐다. 대리인 선임에는 통상 10일 이상 걸리는데, 이 기간에도 추심이 지속돼 피해자의 불안이 커진다는 것이다.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추심자에게 직접 경고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고, 서울시복지재단은 피해자가 신고하면 즉시 추심이 차단되고 보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고 즉시 불법추심 전화번호를 신속히 정지하고, 대리인 선임 전이라도 금융감독원이 추심자에게 법적 대응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경제수사과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 불법추심, 대포폰·대포통장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고, 불법추심에 사용된 계좌를 차단·동결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은 금융 부문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통신·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신종 범죄 수법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행 강화만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안부터 시행하고, 법·제도 개선은 관계기관과 논의해 연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