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코인 지급”에 속았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사례 속출

  • 등록 2025.08.10 13: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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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 손실 보상·코인 무료 지급’ 소비자경보 발령

 

‘과거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가상자산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등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투자 손실이나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투자자를 속인다.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나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회원 가입비 환불을 빌미로 한 접근 사례도 크게 늘었다.

 

보상금이 고수익이 보장되는 코인으로 지급된다고 현혹한 뒤 예정 수량보다 과다 지급됐다며 대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거액의 투자금을 보내도록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과거 손실금이 실제로 보전된 것처럼 믿게 되면서 비상식적인 요구에도 응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 과정에서는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와 금융회사 직원 사칭이 빈번하게 동원된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기관명이 무단 사용되며, 위조 명함·사원증, ‘코인 매도 보증서’ 같은 문서를 내세워 신뢰를 형성한다.

 

피해자는 가짜 거래소에 가입해 조작된 지갑 화면에서 보상금이 입금된 것처럼 확인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자금을 송금하지만 출금 요청 시 ‘락업(lock-up) 기간’이 지나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결국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6월 30대 A씨는 한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과거 로또 예측 사이트 가입비 환불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정부기관 명의 문서를 제시하며 환불금이 코인으로 지급된다고 안내했고, A씨는 가짜 거래소에 가입했다. 화면에 수천만 원 상당의 코인이 입금된 것을 본 A씨는 안심했지만, ‘과다 지급분 대금’과 ‘고수익 추가 투자’ 요구에 응해 총 1억 2400만원을 송금했고, 이후 사기범은 연락을 끊었다.

 

금감원은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정부기관의 손실 보상 권고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보상금은 코인으로 선지급됩니다” 등은 사기범이 자주 쓰는 멘트라며, 이러한 제안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금융사 명의 문서를 제시하더라도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고,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여부를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고된 거래소를 사칭한 투자 권유도 늘고 있으므로, SNS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 권유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경찰이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사기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 포장만 바뀔 뿐 같은 수법이 반복된다”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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